주민세 납부 (지방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)

 8월은 지방세 중의 하나인 주민세 납부 달로 만약 납부 기간을 놓치게 되면 3% 이상의 가산세가 붙게 되어 늦지 않게 납부하는 게 중요한데요, 하지만 날아온 고지서들 일일이 확인하는 거 까먹고 한번쯤 넘어간 적 없으신가요? 이런 분들을 위해 간편히 앱, 이메일 등에서 고지서 확인 후 바로 납부하거나 자동 납부 신청으로 평생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무료 정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게요.


바쁘신 분들은 아래 링크에서 바로 간단히 주민세 납부 및 지방세 세액공제 받으러 가실 수 있습니다.



 

 

주민세 납부 & 지방세 세액공제 썸네일

주민세 납부 방법


• 위택스, 인터넷지로 홈페이지

• 위택스앱,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, 페이코 앱 

• 모든 은행의 ATM/CD기에서 현금·카드 

• 가상계좌 납부 (365일 00:30 ~ 22:00까지)

• 142-211로 전화 (ARS) 납부 (365일 07:00 ~ 23:30) 


위와 같이 주민세는 여러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, 이 중


자동납부와 전자고지서 신청으로 건당 500원 ~ 최대 1,600원까지 세액 공제 (지역별로 다름)를 받을 수 있는 위택스에서 하시는 걸  추천드립니다. 


단, 자동납부만 신청하면 건당 250원 ~ 800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전자고지서만 신청하시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. (함께 신청 시 건당 500원 ~ 1,600원 까지 세액공제) 


또한 위택스에선 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도 (평균 7일 ~ 14일 이내 환급) 가능합니다.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그냥 집에서 '위택스 정부 서비스' 이용해 지방세 납부 해보시기 바랍니다. 





지방세 자동 납부 신청 대상


자동 납부와 전자송달 신청은 개인, 사업자 다 가능하며 둘 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
정기분 지방세 (매년 정기적 고지 세금)


• 재산세 (토지, 주택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등)

• 자동차세 (6월, 12월 부과 - 자동차, 이륜차, 기계장비)

• 주민세 개인분 (8월 부과)

• 등록면허세 (면허분 - 1월 부과)


수시분 지방세 (자동 납부 불가)


수시분은 정기분 외 특정 상황 발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지될 때마다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.


• 취득세 (부동산·차량·기계장비·항공기·선박 등 취득 시)

• 등록면허세 (등록분 - 부동산 등기, 차량 등록 등)

• 자동차세 연납액  (연납 신청 시 부과되는 1~3월 납부 세금)


※ 기타

• 과세자료 정정으로 인한 추징분

• 지방세 부과 결정 후 고지되는 추가 세금


 자동납부 신청 유의사항


• 신청일의 다음달 부터 자동 이체가 적용됩니다.


• 미납된 지방세는 자동 결제 되지 않습니다.


• 자동 결제 가능한 카드사 (총 11개): BC, KB, NH, 광주, 삼성, 롯데, 수협, 신한, 전북, 하나, 현대 카드사에서 가능합니다.


• 위택스 자동 납부 신청, 해지 서비스 이용 기간은 평일 6시 ~ 22까지 이용 가능합니다.


 전자송달 신청 유의사항


• 전자송달 신청 후에는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.


• 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5회 연속하여 60일 동안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않은 경우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철회합니다. (다만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)


• 일부 수시분 세목 (자동차세 연납 등)은 전자송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


• 고지서 확인 알림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톡, 푸시 설정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.


체납된 지방세 납부 방법


① 위택스, 서울시이택스 (서울시 주민) 홈페이지·앱 


"지방세 납부"란에서 상세 검색 후 미납된 지방세가 있다면 선택해 납부하시면 됩니다.  


단, 체납이 오래된 경우 일부는 인터넷 납부가 안 되고 직접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며,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.


 은행 창구 / CD·ATM / 인터넷·모바일 뱅킹


• 고지서에 기재된 납부번호(전자납부번호) 입력 후 납부 가능합니다.


• 체납세도 정상 고지와 동일하게 처리


 ARS (지방세 자동납부 전화)


• 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납부 ARS 전화번호로 납부 가능합니다.


• 카드 결제 가능 (예: 서울시 1599-3900)


주민세 납부 기간

구분 납부 기간
개인 8월 16일 ~ 9월 1일 신고 없이 납부
사업자 (법인, 개인) 8월 1일 ~ 9월 1일 신고 후 납부
종업원분 매년 8월 31일까지 신고 후 납부


주민세 납부 기간은 개인, 사업자 별로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주민세 납부 기준


주민세 개인분


① 납세대상

2025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(외국인 포함, 일정 체류 요건 충족 시)에게 부과


② 면제 대상
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미성년자, 80세 이상 고령자, 미혼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등


③ 세액기준

지역별로 상이 (약 4천원 ~ 6천원)


주민세 사업소분


① 개인사업자

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(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)이 8,000만원 이상인 경우


• 세액기준

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,000원


② 법인사업자 및 단체


• 세액기준

기본세율 50,000원 ~ 200,000원 (자본금 기준, 제주처럼 200,000원 넘는 지역도 있음) + 사업소 연면적이 330㎡ 초과 시: 연면적 전체에 대해 1㎡당 250원 추가


주민세 종업원분


① 납세대상

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(법인·개인사업자 모두 포함)


단, 연간 급여 총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내지 않습니다.


② 세율 기준

연간 급여 총액 × 0.0005 (예: 연간 급여 총액 10억원 × 0.0005 = 50만원 ) × 종업원수


상시 종업원 (계약직, 일용직 포함)에게 지급한 급여도 합산


• 급여 총액 포함 항목

기본급, 상여금, 성과급, 초과근로수당, 각종 수당, 현물 급여 (숙소, 식사 제공 등)


• 급여 총액 제외 항목

퇴직급여, 실비변상적 급여 (출장비, 식대 일부),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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